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주목
국회, 내주 관련법 심사 돌입···'지역의사제' 재논의 등 슈퍼위크 예고
2025.09.20 06:34 댓글쓰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 


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민전 의원과 장종태 의원의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도 이번에 함께 심사되며 내용은 같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관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부처 이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수 97%가 "그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 이관 시 병원의 자율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우수인재 이탈을 우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인 양성·교육·연구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수련시간 단축·지역의사제 '재심사' 


여당의 중점처리법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비롯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의사제 등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안들도 재논의된다. 


22일 법안소위에 오르는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안은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의원안 등에 더해 최근 발의된 김윤·김선민 의원안,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명시한 서영석 의원안 등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에 대한 이견 ▲처방약과 일수 제한 필요성 ▲특정 경우 화상 영상 진료 의무화 ▲의사의 설명의무 추가 ▲약 배송 허용 여부 및 전문가 단체 역할 권한 부여 등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고 이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옥·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강화 등을 규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에 대해서도 당시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취지에 공감하나 이견이 있고, 현재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면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용 곤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미애 의원은 "1년 이상 논의된 사안인데 항목별로 무엇이 신중 의견인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다음 심사까지 의견을 분명히 나눠올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는 지역의사제도 재심사된다. 이 또한 여당이 중점처리 과제로 꼽은 사안이다. 


김원이·박덕흠·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 장학금을 지원해 졸업 후 10년 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수정 수용 의견을 냈다. 


이형훈 차관은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만 적용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비 지원 책임 부여 ▲의무복무 위반 시 사유·횟수·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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