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국립대병원 이관 공감, 조속 추진"
소관 부처 변경 속도 낼 듯…"병원 자율성 개선 계기도 마련"
2025.09.05 06:28 댓글쓰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8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관 방침이 포함된 데 이어 교육부도 복지부와 보조를 맞추며 조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소관 부처 문제가 정비되면 병원의 자율성 역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필요성에 대해 몇 차례 논의가 있다"면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되면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지원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했던 예산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0억~600억원 수준이었다가 2024년에는 1100억원, 2025년에도 1170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20% 넘게 증액돼 약 1400억원이 편성됐다"며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속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도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척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돼야 국립대병원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또 "소관 부처 이관은 한 스텝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지역의료와 국립대병원 현안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관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나 공공성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국립대병원한테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세부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처 이관만으로는 부족…재원·인력 대책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사 교원 확보"라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도 교원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옥 교수는 또 "교원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앞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예산, 기금, 건강보험 재정 세 축으로 움직일 텐데,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은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가변적 비용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의 의사 교원 확충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창훈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립대병원 이관만으로는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지금 구조상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공기업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총 인건비 내에서 관리하다 보니 인력 확보나 미래 대비보다는 단기적인 흑자·적자 관리에만 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가져가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취지상 이해되지만, 지금의 구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역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재조직화하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거점 공공병원과 함께 강력한 기획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을 관장하는 특별 행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런 법적 권한과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구조가 마련돼야 국립대병원이 진정한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둘러싼 입법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그는 "현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률이 관련돼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과 지역 국립대병원만 이관하는 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병원의 자율성과 교육·연구 기능 저하 우려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남을 것인지, 지역 공공의료를 우선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립대병원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단계로인 만큼 조속히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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