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
"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면 대상이다.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사망시 바로 보상이 적용된다. 출생 후 28일이 경과해 사망해도 그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보상범위 해당된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건은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 사고 건은 3000만원 보상이 각각 의결됐다.
사망의 경우 보상금은 일시 수령 가능하다.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은 대상자 연령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 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환자대변인 안착과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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