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다리 근력 약화, 근위축, 요추 신경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이어갔지만 노동능력상실률 38% 상당의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측에 재산상 손해 약 1억7062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총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수술 전에는 다리 근력 저하가 없었고, 수술이 필요한 단계도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했다"며 "수술 과정에서는 기구 조작 실수로 요추 신경이 손상돼 보행장애 등 후유장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술로 심한 보행장해, 근위축 등의 수술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고, 수술과 이후 발생한 보행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수술 전(前) 동의서를 통해 이런 후유장애가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 여부에 대해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수술 기법 선택과 과정, 사후 관리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와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사가 수술을 선택·집도하거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술 전에도 요추에 경미한 신경손상이 있었고 제4~5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돼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상 수술 과정에서 기구 조작 실수나 처치 미흡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로 신경 압박은 충분히 감압됐으며, 병원 측도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히 치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신경손상, 근력약화, 마비, 보행장애, 신경통 등 영구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수술동의서에 간략히 기재된 문구만으로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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