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중단한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필요성을 인식, 시민단체 등 현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을 발표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을 포함, 올해 4월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변 과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수급자 등 당사자들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었는데 거절당했다. 이달 10일에서야 간담회를 통해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 추후 의견을 더 나누기 위해 정률제 개편안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개편안이 추진됐다”면서 “현재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도 쓸 수 있도록 의료제도가 세팅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입장을 전했다.
![]()
가장 최근의 의료급여 개정은 지난 2007년 유시민 장관 시절이다. 당시 유 장관이 국민들에게 서신까지 보내가면서 추진했으며 이후 변화 없이 유지 중이다.
현재 의료급여는 진료비와 무관하게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내면 된다. 개편안에선 진료비와 연계,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를 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원급 30%, 병원급 35~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한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되고,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산정특례 대상자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달 정률제 개편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비용 예측을 불가능케 해서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과장은 “정부는 제도 전반을 같이 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여러 수가에 대한 부분 등에서 균형감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청문회 준비 및 국정과제 등으로 만남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리되면 다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다시 추진하더라도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할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등은 내용이 얼마나 수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진행하게 된다.
변 과장은 “의료급여가 아픈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으로 보면 다양하다”면서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튼튼한 기초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편이 어렵지만 한 번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8년 동안 적정 이용 관리 기준도 사실상 없었다”고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 . , .
17 .
7 . , 4 .
, . 10 , .
.
![]()
2007 . .
1000, 1500, 2000 . , 4%, 6%, 8% . 30%, 35~50%, 60% .
6 12 2 , . 10 .
. .
.
. .
. . , .
. ,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