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의료급여 환자 외래진료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의료계는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급여비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외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급여일수를 관리토록 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어서면 외래진료비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외래 횟수가 180일, 240일, 300일을 넘으면 수급권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선택의료기관 제도는 환자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의료기관 제도 폐지는 적극 찬성한다"며 "제도 개편과 병행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절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인상 바람직해"
또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단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365일 이상 이용 중인 수급자의 본인 부담 증가는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과다 이용을 제한한다는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도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의료급여 체계 개편에서 수급권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6000원에서 1만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장기적으로는 적정 예산 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비를 일정 시기마다 물가수준에 연동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의료급여 환자 외래진료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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