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특정업체 독점공급
도매상 3462개 중 288개(8%) 좌우…김선민 의원 "약사법 개정 등 대책 필요"
2025.10.12 16:12 댓글쓰기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 3462개 도매상 중 8%인(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구조였다.


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특정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 공급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형태로, 사실상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독점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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