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르면 56명 중 9명이 병원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현재 병원 측 자문 및 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에서 병원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도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9명은 해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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