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비치 '10곳'
10년전 '수술실 안전 강화' 발표…"복지부, 유예기간 후 실태조사 전무"
2025.10.17 09:09 댓글쓰기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책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국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고 수술실을 신고한 외과 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2.5% 수준인 10곳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구비한 곳은 284곳이었으나 '기도내 삽관유지장치'와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미용성형수술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환자 안전 대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現 복지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대책은 외과계 의원이 전신마취 수술을 할 경우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도내 삽관유지장치 및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장치 등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는 3년, 응급장비 및 예비전원설비 구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김선민 의원실 확인 결과, 복지부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한 차례 점검을 실시했을 뿐, 의무화가 본격 적용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공회전하는 사이 수술 관련 의료분쟁은 꾸준히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의과 관련 조정신청 1만 672건 중 '수술' 관련 사안이 4547건(4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함께 모든 응급의료장비를 신고장비로 전환해 상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의원은 "10년전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던 복지부 발표는 말 그대로 발표뿐이었다"며 "수술실에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이 10곳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삽관유지장치나 호흡감시장치는 파악도, 조사도 안 할 거면 필수장비로 왜 설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강력히 추진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사업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용두사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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