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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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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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1400만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37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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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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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 R&D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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