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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장판막, 인공호흡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상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572개 의료기기를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 이들 제품은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할 경우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대상 의료기기 공급 중단 예정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기 대응에 머물고 있어 공급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수가가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원자재·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공급 유지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 안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보고에 그치지 말고 필수의료기기 공급망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약품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료기기는 이러한 근거가 전무하다"며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업계, 의료계,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기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다.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국회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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