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2000명 증원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묵살된 사실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학적 근거 부재'와 '절차적 졸속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정부 의대증원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족 의사 수 1만5천명 등 엉터리 합산 추계"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설(說)은 산출 방식부터 오류 투성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2035년 수급 균형을 목표로 미래 부족분 1만명에 현재 부족분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지만, 감사원은 이 계산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현재 부족분 5000명'은 의료취약지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지역 불균형 수치일 뿐, 국가 전체의 총량적 부족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조차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전체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 수치를 미래 부족분(1만명)과 단순 합산하는 오류를 범했고 고령 의사 증가나 의료기술 발전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할 경우 부족 의사가 기존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2023년 11월에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 추계치를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정심 '거수기' 전락…회의 전 브리핑 통보
의료계와의 협의 및 심의 절차 역시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핵심 논의를 회피하다가, 발표 직전까지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2000명 증원이 발표된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단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복지부는 회의 시작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이미 기자단 브리핑을 예고해 둔 상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회의 안건에는 구체적 추계 근거가 빠져 있었고, "2000명은 과도하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장관은 "기자들이 기다린다"며 논의를 서둘러 종결시켰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심의가 저해됐다"고 지목했다.
대통령실 "단계적 증원 안 돼"…복지부 1안 '묵살'
이번 감사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매년 9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1안'과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2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단계적 증원(1안)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은 "증원 단계마다 갈등이 초래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기조 하에 첫해 1700명만 늘리는 절충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2000명 일괄 증원(2안)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따라 2000명 증원안을 최종 확정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교육부 배정위, '깜깜이' 심사, 원칙 無 배정
의대 정원 배정 업무를 맡은 교육부의 행정 처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해야 할 '배정위원회'에 의대 교육 전문가나 평가 역량을 갖춘 인사는 배제됐으며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점검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써낸 서류만 믿고 정원을 배정했으며, 배정위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기존 자료로 갈음했다.
이 과정에서 배정 기준도 제멋대로 적용됐다. 충북대의 경우 2029년까지 분원을 설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냈음에도 그대로 인정받았고, 건국대 분교는 '수도권 실습 비율 과다'를 이유로 정원이 깎였으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대학들은 감점을 받지 않는 등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시 추계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통보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는 배정 업무 철저 등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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