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복지부 "반드시 필요"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공론화, 취약지·군의료 공백 방지 위해 필수"
2025.09.29 06: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법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의사 양성과정을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다른 직역 장교들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공보의 및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장관 및 차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선 복무 단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 2020년 86.2%에서 올해 23.6% 폭락


실제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폭락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후 올해 7월까지 4425명 의대생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다. 


의료계를 넘어 복지부는 현재 36개월 훈련으로 3년 복무를 해야 하는 공보의는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에 비교하면 너무 길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공협이 의대생·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들의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결정적 원인은 현역 18개월 대비 긴 37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라고 짚었다. 


이어 “섬, 민간병원 공보의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보의는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번아웃, 인권침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현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중에는 복지부만 찬성했다. 


국방부는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장교들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똑같은데 왜 공보의만 줄여줘야 하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력 양성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그 양성과정을 다른 직역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로선 일반병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선 복무기간 감축이 목표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전문의 취득 목표로 하니까 연(年) 단위로 끊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36개월에서 24개월 단축을 공론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한번에 감축하기 어렵다면 1년에 2개월씩이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로드맵을 발표해서 예과, 본과 학생들에게 먼저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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