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간호계 병폐 ‘태움’ 바뀔까
개정안 공포 후 금년 10월 실시, 사용자 처벌 신설 등 강화
2021.04.27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엄격하게 척결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를 처벌·제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간호계 ‘태움’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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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지는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은 사람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직급 등 서열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악폐습을 통칭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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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래통을 붓고 이유 없이 때리던 선배 간호사가 대학교수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 해당 교수의 임용 취소와 태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게재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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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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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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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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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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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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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대형병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더욱 엄격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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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강제 조사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전과가 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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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학병원과 같은 경우는 원장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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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 개원가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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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동네의원 및 치과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 등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 적용 확대는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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