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최종 통과
국회 본회의서 의료계 반대 ‘간호법’ 의결…닥터나우 방지법도 가결
2026.08.21 06:03 댓글쓰기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환경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동료 간 갈등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찬성표를 독려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로 환자 특성과 중증도 및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병원 평가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3년 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사 단체, 병원 단체가 반대했던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할 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의견 충돌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의약품 도매상 원천차단법 무수한 반대 속 ‘통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최종 통과했다. 


이는 김윤·김예지·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78인,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 등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어 가결되며 압도적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법안 발의부터 심사 과정 내내 산업계와 의료계, 국회 상임위 간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합법적으로 시작한 의약품 도매 사업을 사후적 국회 입법으로 전면 금지한다”며 “특정 약국 우대 불공정행위, 특정 의약품 대체조제 유도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합법적으로 사업에 진출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고려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이제 와서 이 법이 통과하면 다른 사업을 허용해주는 보완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명한다. 


또 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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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74, 2,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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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95, 34, 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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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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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이 멀다 08.23 16:31
    원장님들이 보는 환자수는 수익과 연결되지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의 수익을 남기고, 간호사의 갈아 넣은 노동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는 특권의 축소가 아니라, 의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간호사가 밥을 거르고 화장실을 참아내며 버틴 것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반대한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료'에 환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자.
  • 이름 08.23 09:04
    간호사가 부족해서 맡는 환자 수를 줄인다는 건 의사가 많은 환자를 맡아야하니 의사가 맡는 1인당 환자 수를 줄인다는 것과 다름 없죠.

    결국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부터 의료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돈과 인맥이 많은 사람부터 위에서 끊어서 진료 보겠다는 거죠.

    환자 수가 많은데 그 중 일부만 진료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에 찬성하는 걸 보면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며 일부러 누워있는 사람 수를 줄이고, 정말 간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이제는 인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누워서 꾀병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의료혜택조차 보지 못하는 세상이 오겠습니다.



    어차피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건, 과중한 업무를 맡기건 악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의료비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의료비는 오를 수 밖에 없을텐데 이렇게 약자들의 의료를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다니 인맥없는 약자들은 이제 돈이 있어도 혜택조차 못 받게 되겠군요.

    차라리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약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의료비를 올리지 않으며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도 유지하면서 간호사도 힘들지 않고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는 꿈같은 세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당장 충원해도 필요한 만큼 바로 충원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은 똑같이 부족할텐데

    정 1인당 제한을 하고 싶었다면 간호사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선 늘리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댓글 08.22 20:59
    그렇게 할말 많으시면 댓글 달지말고 국회로 가시죠
  • 어처구니 08.21 21:47
    어처구니없네. 싸구려 의료보험 없애면 가능하겠네. 의료보험 부도날것 대비한것인가  부도를 부추키는것인가  아니면 병원들을 부도시키겠다는것인가? 의중을 모르겠네 ㅋ
  • 의료인 08.21 17:02
    그리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숫자도 좀 반영해야 하지 않나? 왜 간호사만 반영하나? 대학 병원 외엔 간호사들은 챠팅하는라 바쁘고 액팅은 간호 조무사들이 더 많이 하는데 이런 현실은 왜 반영안되나? 챠팅할 의자만 더 늘어나서 앉아서 챠팅하고 지시하면  정해진 재정에 액팅은 더 줄어 들수도 있겠다. 좀 같이 상생하도록 배려가 없나?
  • 의료인 08.22 19:03
    대학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데요. 간호사 액팅을 조무사가 대신 해주는게 불가능한데요.
  • 의료인 08.21 16:55
    간호 행위, 처치에 대한 수가는 좀 반영 안하나?  수가가 재정으로 반영되어야 노력한 댓가를 받고  간호에 대한 처우 향상되지...
  • 몰랑이틀딱 08.21 15:59
    무식한게 자랑이다. 저런 말 하는 인간들 보면 병원 와서 생트집이나 쳐잡는 무지성개틀딱갈배임 진심
  • 뭐래 08.21 23:39
    자기 소개?
  • 몰몰랑이 08.21 15:47
    몰랑이 말이 맞다 그렇게 당하고도 눈치를 못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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