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자단체·노조·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안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은 제2 ‘타다 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법으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고 입을 모았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닥터나우가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계기는 ‘약국 뺑뺑이’ 해결이 목적이었다”며 “최근 통과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약(藥) 수령까지 이어지는 인프라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환자 유인, 끼워 팔기 등에 대한 지적도 닥터나우는 적극 수용해 왔다”며 “현행 약사법·의료법·공정거래법만으로도 불공정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약사법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책무를 추가하면 제재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라는 것은 시대적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교통·법률·세무·부동산 중개 등 플랫폼이 성장할 때마다 직역단체 견제가 반복되는데 향후 투자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산업계를 두둔하고 나섰다.
의사이자 벤처사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혁신을 사전 차단하면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며 “시장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맞춰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유니콘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타다 금지법보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고, 법안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더 적은 규제로 유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부처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윤 창업정책과장은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있어 원천 차단보다는 사후 제재가 맞다”며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닥터나우가 국민 권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고 논란에 대해 계속 조정해 왔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타다 금지법 아니고, 닥터나우 방지법도 아니다” VS “사후·행위 규제가 맞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개정안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 금지법은 기존 택시업계와 새로운 플랫폼 기반 운수업체 간 갈등이었고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해 사후적으로 보완한 결과 국민들의 운송서비스 선택지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은 2022년 국정감사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약사회가 특히 반대하지만,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연합회 등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환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본질은 의약품 유통과 처방·조제를 분리해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이다”며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라면 환자·민간도 볼 수 있는 의약품 공급 내역 서비스를 정부가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한규 의원은 강준혁 과장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후 및 행위 규제’ 등의 대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2 타다 금지법이 맞다. 닥터나우 방지법도 맞다. 법률적으로 위험이 있을 때 금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기업 자유여야 한다”며 “혁신 여부와 업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복지부가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매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도매업자 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사 처방·약사 조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규제로 가야 한다”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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