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진료 현장 반영 못한 빈껍데기"
"인력 배치기준·처벌조항 누락, PA 업무범위 교육수련·절차 등 부재"
2025.05.13 09:42 댓글쓰기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들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요구안 및 간호의 날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이 간호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빈껍데기"라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과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PA 업무범위와 교육수련 절차,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희승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요구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충분한 휴식과 휴일 보장▲진료지원간호사(PA)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을 꼽았다.


끝으로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며 "간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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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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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06.15 12:26
    간호 없는 병원은 없습니다. 간호사의 처우가 바뀌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실효성 있는 간호법을 원합니다~!!
  • 행간회 06.15 12:26
    말뿐인 법이 아니라, 현장을 반영한 간호법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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