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승기 잡은 한의협 "필수·일차의료 참여"
'한의사 역할 확대' 국회토론회 개최···"한의대 정원 감축해서 의대 정원 확대"
2023.08.27 18:47 댓글쓰기

근래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측면에서 영역을 확장해온 한의계가 '의대 정원', '필수의료' 등 의료계 굵직한 현안 중심에 서기 위한 구슬을 꿰고 있다.   

그간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행사에서 간간이 한의계도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의사들 역할을 논의하는 장(場)을 열게 됐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오는 8월 31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대한한의학회가 토론회를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정부가 공식화한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으며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방안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 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에서는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등이 다뤄진다. 

일차 검진, 감염병 대응 등 전반적인 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론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의대 정원 감축해 의대 정원 늘리자···일차의료 참여 의지 충분"

이 같은 한의계 행보는 근래들어 구체화되고 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에서 한의계 구상이 피력됐다.

이날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부회장이 한의대 정원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의료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가 있고, 이공계 인재가 모두 의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원 배분의 연장선에서 일차의료 참여 의지도 피력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의료는 96.4%가 의원급으로, 지역 일차의료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 제도에서는 대부분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비롯해 의사 및 의료기관 참여가 부족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 소아의료, 감염병 대응,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서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잇따른 초음파, 뇌파계 등 "진단 목적으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체계,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대처를 위해 한의사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계의 필수의료 참여 의지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거부감이 피력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한의협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중증응급 환자들을 이송할테니 받을 수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명단을 반드시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한의사들이 진심으로 필수의료에 힘을 보탠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며 "야간이나 주말에 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을 진료하겠다면 이송하겠다"고 저격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응급실이 없는데 어떻게 중증응급환자를 받느냐.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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