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호캉스 광고 한의원…한의협 '중징계'
소청과의사회 "보건복지부·국토부 기획조사 실시" 민원 제기
2023.07.27 12:19 댓글쓰기

실손보험으로 1, 2인실 상급병실에서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보내라고 광고한 한의원이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한의원을 비롯해 병실을 운영 중인 전국 한의원 대상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병원급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한 한의원은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한의원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단체 문자를 내원 환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이 상급병실을 일반병실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했고, 동시에 입원·치료비를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문자로 광고해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이를 이용해 입원료를 할인하거나 할인 광고를 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지 않은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한 증상 없는 환자의 입원을 유도해 입원·치료비용을 청구하는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상급병실 입원 예외 기준'을 축소해 교통사고 환자의 과도한 상급 병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의 블로그 포스팅 중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치료 목적을 가장해 상급병실 이용료를 일반병실을 이용한 것처럼 청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병실을 운영하는 모든 한의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행위가 있지 않은지 기획조사에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단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의협은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묵묵히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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