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의료인 방사선 발생장치 책임자 명시'
의협, 서영석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반발···'13만명 의사 등에 칼 꽂아'
2021.02.17 17: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을 방사선 발생장치 책임자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이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서영석 의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약업계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물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 “2011년 대법원은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 행위에 대해 한의사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후 한의계는 한의사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서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명 의사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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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조제 02.18 10:13
    대체조제에 약간의 허들을 둔 이유는 약료행위에 대한 처방권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는 바탕이 깔려있는 것이다. 보다 심도있는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제를 경제행위로만 인식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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