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醫‧韓 협진’ 본사업 전환 유력
복지부,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공모…“시범사업 성과 건정심 보고” 2023-10-31 12:31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에 대해 정부가 다시 현황 및 원인 분석에 나선다. 4단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다. 지난 201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과목 개설을 허용하는 협진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선 현장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한 협진은 환자 질환에 대해 의사-한의사가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한 협의 진료 제공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이를 허용했다.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