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과다처방 문제가 지적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에 대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의약품 처방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더욱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논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입법 주장도 적극 관철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가 약 4300만명에 달하고 약품비가 전체의 7.3%(2조159억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며 호흡기계 환자 처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일 "위장약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단 사실은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胃) 보호 목적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장약은 예방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장약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위장약 외 다빈도 처방 의약품 사용량을 정기평가하고 약제 급여기준 재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의 점검을 제언했다.
"약사가 환자 복약 점검자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토록 성분명 처방 등 권한 부여"
약사회는 약사가 복약 최종 점검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수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으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약물 상호작용 및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성분명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며, 약품비를 절감하는 제도적 해법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조제 환경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본격화되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안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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