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 최소 안전장치"
박송희 병원약사회 이사 "NIMS 도입 후 업무량 3배 늘었지만 인력기준 불변"
2025.05.13 11:56 댓글쓰기

[기획/上] 안전사용 기준이 까다롭고 오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21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2376% 증가했다. 오남용·불법 투여·임의폐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메디와 한국병원약사회는 4월 29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제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정책좌담회를 개최, 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살폈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좌장)이 좌장을 맡고 박송희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데일리메디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마약류관리자의 업무와 부담, 제도 개선점, 환자 교육의 중요성 등을 2편에 걸쳐 전한다. [편집자주]


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본책으로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좌담회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병원약사회 박송희 대외협력이사는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소개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다르다. 전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마약류를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후자는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및 2020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2024년 '펜타닐'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2025년 의사 자가처방 금지조치 등이 시행됐다.


이처럼 정부 규제가 늘면서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구매·보관·처방·조제·투약·폐기·모니터링 등 전(全) 과정에 더해 의료진 교육과 마약류관리위원회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늘어난 업무에 대해 박 이사는 "병동에 마약류가 비치돼 있을 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됐다"며 "의사 자가처방도 감시해야 하는데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24시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의료기관 내 모든 마약류 취급 정보를 NIMS에 보고하게 되면서 마약류 관리 업무량은 이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기준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관 당 평균 마약류관리자는 2.8명인데, A병원의 사례를 보면 관리자 1인 당 월 평균 1만3000건~1만4000건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루에 440건을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약과 비교해 마약 조제·복약상담 업무량은 246%, 의약품 관리 업무량은 620%"라며 "마약류관리자 외 전체인력 10% 이상이 마약류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문제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미만인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316개 병원, 249개 요양병원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조제를 실시했다.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썼다. 


박 이사는 "특히 중소·요양병원으로 갈 수록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를 겸임하는데, 1명이 모든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그들이 없는 시간에는 이를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모든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배치하고 마약성 진통제 스튜어드십 구축 필요" 


이에 그는 50년째 멈춰 있는 마약류관리자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필수 인력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로 NIMS라는 새로운 시스템만 도입됐다"며 "마약류관리자 업무가 조제·취급·보고 외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며 "마약류관리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의료기관 약사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의 인건비 보상률은 10%도 안 된다. 현재 마약류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으로 책정돼 있어,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밖에 박 이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사용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스튜어드십'이 의료 질 평가에 도입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마약류관리위원회를 통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환자별 처방 모니터링과 MME(모든 진통제를 모르핀 효과와 비교하는 지표) 조정,환자와 의료진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마약류 관련 규제가 많은데 이는 너무 소모적이다"며 "앞으로 사고 마약류 발생 저감을 위한 생산단계 개선, 파손 예방을 위한 개별 포장 독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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