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前 과장, 의사 여에스더 대표 경찰 고발
"의사 신분 이용해서 자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주장
2023.12.04 11:45 댓글쓰기

의사 겸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월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前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씨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여씨 측은 한국경제신문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 입장을 표했다. 


한편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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