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안전상비약 확대’…약사회 발칵
政 “연내 품목 고시·약사법 개정 추진”…藥 “일방적인 졸속 행정” 2026-07-22 05:09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24시간 판매점(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 완화를 천명하자 약사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및 ‘무약촌’ 판매장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품목지정 고시 개정 및 관련 ‘약사법’ 개정을 연말까지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4개 효능군 11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 약사법상 가능한 한도인 20개 이내에서 품목을 확대·조정하고, 약국·편의점 등이 없는 무약촌에서 상비약 취급 장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마다 약사 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