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제조정지 건강기능식품 '49개'
기능성분 함량 미달 '26개' 최다···제조기준 위반>품질검사 의무 위반 順
2023.09.25 17:48 댓글쓰기

지난 5년 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해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총 49개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9개 건기식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고, 기능성분 함량 미달 사유가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 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 2022년 15개 ▲2023년 6월 기준 4개 품목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기식 소비가 늘고 있는데, 매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된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 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했고, 이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기식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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