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하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새 지정심의委 구성해 연내 회의 재개"
2023.07.06 17:07 댓글쓰기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최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차례 복지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연화 운영위원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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