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리, 환자중심 정책 마련"
전문가들 "규제 강화, 진료실서 체감···오남용 방지 교육 필요"
2025.07.21 11:57 댓글쓰기

[기획/下] 의료용 마약류 규제 강화를 진료실에서도 체감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암성통증, 비암성통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 경험을 토대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장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사용이 늘고, 진통제 사용도 늘지만 소극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는 부족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마약류 관리정책이 지나치게 억제 중심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문제 없이 꾸준히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 온 환자 분이 오실 때 마다 제 진료실에서 매 번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을 열어봐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고려해 균형성을 갖추고, 규제와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환자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와 효과성을 기반으로 임상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암성통증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가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비암성통증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그는 "균형적인 정책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정책으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환자 교육과 연관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은 2024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외래진료 후 처방받은 환자들 절반 이상이 잔여 마약류를 갖고 있었다"며 "입·퇴원을 반복하며 남은 경우도 있었고 질환이 호전됐지만 처방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계속 처방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 사례를 보면 중독성, 내성을 걱정하며 참다가 환자들이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때 약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속적 교육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중독성·내성 걱정되지만 견딜 수 없어 복용···환자 절반 이상 잔여 마약류 소지"

"오남용 문제 이전 마약류 기본사항도 알기 어려워…환자교육 필요한 이유"


잔여 약물은 환자 상태가 악화돼 입원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 차장은 "의료기관에 병동 전담약사가 있거나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진행 중인 곳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 기준 및 시간 한계로 마약류관리자 역할이 주로 규제를 준수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전담인력 확보, 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도 환자 교육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 마약류 교육이 와닿지 않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식도암을 치료할 때 요양병원에서 몇 달씩 있어봤지만, 진통제를 맞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회수해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이전에 의료용 마약류 영향, 처리 과정 등 기본적인 것들도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며 "실제 환자들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접근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자들의 오남용 사례보다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 시각이다.


김 회장은 "마약류가 남아 사고가 발생해 드는 비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 때문에 드는 비용 중 후자가 클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심한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좌장)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도 시행돼야 하고, 개정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머지않아 마약류 오남용 '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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