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에스엘에스바이오,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11월 3일까지 코스닥시장위 열어 재심의 예정
2025.09.30 11:19 댓글쓰기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30일 회사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달 8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의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11월 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앞서 에스엘에스바이오 주력 사업인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 재지정이 불허된 점을 들어 영업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84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이 부문에서 올려온 만큼 향후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 개선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로 지적된 의약품 품질검사 재지정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신임 본부장으로 영입해 실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주주와 시장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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