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레이,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제조업무정지
2024.02.23 11:40 댓글쓰기



NR-F100 이미지. 출처 나노레이 홈페이지.

휴대용 엑스레이(X-Ray) 제조기업 나노레이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나노레이가 판매하는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16-4940호)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모델명 NR-F100)은 진단을 위해 엑스선을 발생시켜 제어하는 기구로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식약처는 처분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는 2017년 12월 20일 소프트웨어 버전이 변경됐으나 점검일(2023.11.21.)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 및 출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2014년 설립된 나노레이는 덴탈 분야 장비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업이다. 휴대용 탄소나노튜브 및 필라멘트 타입 엑스레이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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