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스아이, 혈관튜브 등 '수입업무 정지'
식약처, GMP 미신청 행정처분 '3개월'…
2023.11.08 14:27 댓글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더블유에스아이가 혈관 내 튜브·카테터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더블유에스아이에 대해 GMP(제조품질관리기준) 미신청을 사유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법령은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제36조 제1항 제9호이며 처분기간은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다. 


2016년 설립된 더블유에스아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더블유에스아이는 국소지혈제를 비롯해 혈액대용제, 유착방지제, 뼈지혈제, 고주파수술기, 경성 척추경 등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2019년 2월 고해상도 척추내시경카테타 연구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지에스엠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내시경과 관련한 의료기기 연구 및 제조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2021년 9월에는 산부인과 복강경 수출 및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지메디봇을 설립해 한국항공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부인과와 협력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