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들어 준 법무부···의료플랫폼 강남언니 촉각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가입 의사 증가 추세
2021.08.26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플랫폼 '강남언니'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톡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판단 근거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점에 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언니의 경우 의료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은 로톡과 동일하다. 때문에 법무부가 로톡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 강남언니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의료기관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선택을 돕고 있다. 
 
지난 6월 누적 가입자만 300만명을 돌파했고, 시술후기는 65만 건, 병원 상담 신청 횟수도 누적 100만건이 넘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해서 활동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영향력이 거세지는 강남언니를 압박하는 강도 역시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언니에 게재하는 의료 광고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남언니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돼 DAU가 3~4만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광고 심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심의 기준 객관성이 떨어지기에 의료법 이상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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