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전자파 흡수율 허용기준 넘으면 판금'
2002.03.31 08:45 댓글쓰기
핸드폰 전자파의 인체유해여부를 놓고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가차원의 전자파 흡수율 규제가 시행된다.

정통부는 31일 "휴대전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자파 인체유해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2000년 12월에 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여부에 대해 아직 의학적으로 명쾌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작년 서울의대 서정선 교수가 "세포의 성장·사멸 및 염색체 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전문가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사람 몸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율로 이번에 설정된 국내 기준치는 1.6W/㎏이다.

정통부의 조치에 따라 내일(4월 1일)부터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판매가 금지되며, 업체는 신규제품 형식등록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붙여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가 지정한 전자파 흡수율 시험기관은 삼성전자연구소(수원)·LG전자연구소(가산동)·현대교정인증기술원(이천)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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