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슨 법정관리개시 결정-회생길 트여
2002.03.08 11:45 댓글쓰기
춘천지방법원이 메디슨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 회사측의 자구책 마련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원 제2민사부는 8일 오전 "메디슨의 초음파 진단기는 국내시장의 57%, 세계시장의 5%를 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초음파기술을 통해 한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법정관리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메디슨 이승우 사장과 前강원산업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한 최균재씨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채권신고마감 일시가 4월 22일로 확정되는 등 향후 일정도 결정됐다.

메디슨은 "주주·채권자·회사임원 등이 참석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6월 10일로 예정돼 있다"며 "집회에서는 회사가 마련한 자구계획안 등이 심의되며, 이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재판부의 판단때문에 법정관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영업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자구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어서 부채상환만 늦춰진다면 충분히 자력회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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