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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와 관련해 “해당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인베니지랩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벤티지랩은 지난 17일 엠제이로부터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거래소 안내에 따라 즉시 공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은 “이번 공시는 단순히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그 내용은 엠제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사가 인정한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9월 유수 투자기관으로부터 390억원의 전환사채를 조달했으며 9월에 전환청구가 접수돼 해당 신주 상장일은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 주장에 대해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엠제이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소송 제기 시 인지대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식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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