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 방역·청소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프리죤’ 소속 근로자 2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 도달일은 26일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셀트리온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됐다.
앞서 프리죤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셀트리온 공장 무균실 벽, 바닥 등 야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으로부터 파견,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셀트리온이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 측은 "야간클리닝 업무는 프리죤이 독자적으로 지휘했다"고 반박했다.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프리죤 직원들이 셀트리온 SOP(표준작업지침서)에 구속돼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SOP 문서는 GMP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일 뿐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리죤 직원은 24년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 변호사 등 3인을 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하고 금년 5월에 상고장 제출, 7월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프리죤 직원들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제약·바이오 특수성이 기존 제조업 판례와 다르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SOP에 따른 반복·구체적 지시, 채용 과정서 셀트리온 개입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셀트리온은 대법원 판결로 프리죤과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SOP 사안이 불법파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기에 주목받았으며 원청 관리 문서의 성격을 ‘품질관리 지침’으로 한정하는 판례적 의미를 남겼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인력운용·하도급 계약 관행 등 분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됐던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안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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