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콜마홀딩스 신청 인용
法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절차 미진행" 판결…주식 관련 위약금 부과도 명령
2025.09.05 05:58 댓글쓰기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둔 콜마홀딩스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정한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하루 1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토록 조건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하루 2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콜마홀딩스가 낸 콜마BNH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윤여원 콜마BNH 사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윤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콜마BNH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며, 콜마BNH는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홀딩스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콜마홀딩스는 "간접강제금은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콜마홀딩스가 하루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하루 2억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한 것은 콜마BNH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라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9월 26일까지 콜마BNH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다. 콜마BNH사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와는 별개 건이다.


이날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동한 회장이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했고,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법원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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