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센스바이오 "코스닥 상장 철회"
6개월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 포기···기술성 평가 후 내년 재신청
2024.02.05 12:08 댓글쓰기



치과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하이센스바이오가 결국 코스닥상장을 철회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센스바이오(대표 박주철)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결국 철회했다. 상장 예비심사 철회 신청 일자는 지난 1월 25일, 최종 철회일자는 1월 29일이다.


지난해 7월 심사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철회로 상장 철회 배경에는 한국거래소와 시린이 치료제 ‘KH-001’의 임상 2a상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센스바이오는 지난 2016년 7월 박주철 서울대 치대 교수가 설립한 치과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치아지각과민증·치아우식증 치료제 등 5개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 상아질 및 치주조직 재생 원천기술 기반 ‘코핀7(CPNE7)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하고 한국, 중국, 미국 등 11개 국가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12월 난치성 치과질환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오리온그룹 오리온홀딩스와 합작회사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 러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센스바이오와 오리온그룹은 합작사를 통해 시린이 및 충치, 치주질환 전문 치료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구강청결제, 치약 등 의약외품과 식품 소재 영역 진출도 계획 중이다. 


회사 측은 KH-001 임상 2b상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환자 모집을, 그리고 올해 9월에 임상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톱라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센스바이오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성 평가를 신청,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려고 하지만 기업들이 재작성 서류를 지연하거나 기업 평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 상황, 기술성 평가 등 여부에 따라서도 상장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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