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확대 가시화…박카스 등 의약품도 관심
2011.11.10 21:10 댓글쓰기
그 동안 일정 기준 이상 복용 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이나 의약품 등 첨가에 제한이 있었던 ‘사카린’ 성분의 사용범위 확대 검토에 대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사카린나트륨 관리방안’을 주제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제46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서는 국내 유일 사카린 제조 회사인 JMC가 식약청에 요청한 사카린 사용확대 품목군이 공개됐다.[사진]

JMC가 요청한 품목은 사카린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사카린 사용확대 요청(안)에 포함된 대상 식품으로는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소스류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탁주 ▲소주 등 13개이다

아직 ‘시안’이기 때문에 이 날 포럼은 요청 품목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사카린은 설탕이나 과당 대신 식품 및 약품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로 설탕보다 약 300배의 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가격은 1/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소비자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성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카린이 암유발 물질로 지목된 미국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사카린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미국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1년 FDA가 사카린 사용 금지 법안을 공식 철회했다.

또한 2000년에는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간 발암성 의심 물질 목록서 삭제 및 2001년 FDA로부터 사카린 경고 라벨 삽입 규제 폐지, 2010년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인간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삭제 등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이를 토대로 사카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규제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식약청은 최근까지 검토를 해오면서 이 날 의견수렴의 장(場)을 갖게 된 것이다.

JMC社측이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에 요청한 품목은 식품군에 국한돼있지만 앞으로 식약청이 최종 검토 후 사카린 사용 완화을 결정하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검토될 여지가 생긴다.

JMC 관계자는 “우선 사카린 사용확대 요청은 식품 분야에만 촉각을 세웠다. 앞으로 의약품 등에 대한 요청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식품 외에 다른 부분에도 규제완화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서 주목받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박카스’다.

사카린은 1989년도까지 동아제약 박카스 성분 중 하나였다가 발암성분 파문으로 퇴출된 바 있다.

현재 박카스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과당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단 맛이 강한 사카린으로 대체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매출 효과를 볼 수 있어 동아제약으로서는 이번 식약청 결정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식품군에서 먼저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사카린에 대한 오해는 풀릴 수 있겠지만 국민 인식이 바뀌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박카스에 사카린 첨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관계자는 “과당 대신 사카린을 첨가할 경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카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제조업체로서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해당 사카린 제조업체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사카린을 어느 정도까지 첨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고시 개정안이 나오면 추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어린이 식품에 사카린 첨가는 부정적이다”, “국민 인식이 까다로워 직접적이 사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는 사카린 사용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칼로리가 없다는 장점과 감미료 대비 저렴하고 안전성까지 겸비해 긍정적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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