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무조정위원회, 50~100명 위원 구성
근래 코로나19, 간호법 제정, 의정갈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업무범위 논란은 심화됐다.
간호사와 의사, 전공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대신하게 된 전담간호사(PA)와 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판결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단체, 성분명 처방 관련 의사와 약사의 대립 등이 그 예다.
김윤 의원은 "직종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해결코자 하는 법안이며, 지난 20여년 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설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10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다양한 의견을 냈던 직역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평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위원 추천이 시작되면 각 직역단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도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개별 법률 규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대한간호협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대한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위생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은 개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현장은 법령 미비보다는 직역 간 권한 불균형과 제도 밖 현실 괴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실질 해법을 도출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25만 간호조무사 규모와 활동범위를 고려해 협회의 참여·균형 있는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숙련도·업무환경 등 실제 현장을 반영한 조정 방식과 특정 직역에 유불리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범위 명확화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던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에 담겼던 직종별 업무범위 실태조사와 함께 이번 법안이 시너지가 나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추천 단계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말까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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