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르면 내주 결정
의대협 변호사 "법원에 신속 결정 요청, 정부도 행정절차 빨리 하는 법원 압박"
2024.03.22 12:41 댓글쓰기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협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기 전에 가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교수협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수협 측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기습적으로 한 달가량 당겨서 발표했다"며 "향후 시행계획을 비롯한 행정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대 증원을 돌이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해서 법원이 2000명 증원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배정위원회 5일 만에 졸속 결정…회의록 공개하라"


이 변호사는 교수협 외에도 전공의 및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총 4건의 의대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오늘(22일) 오후 이들 4건의 소송 모두에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 정원배정위원회는 의대 정원 배정의 3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를 1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지만, 5일 만에 졸속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며 "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회의하고 결정했는지를 알기 위해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석명요청이 정부 측의 실제 자료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실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석명 요청을 했으나, 아직 정부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석명 요청에도 정부 측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정부 측은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격성‧처분성 논란 "이제는 문제 소지 없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에서 약점으로 제기됐던 적격성과 처분성 논란이 "이제는 모두 완전히 제거됐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정부 측은 지난 14일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 의대 교수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해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결정을 한 뒤 법원에 이 내용에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냈다"며 "이로써 처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원이 대폭 증가한 충북대와 부산대 교수들은 한 학년에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가 직접 침해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로써 원고 적격성 문제도 제거된다"고 봤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천공 관련설 03.22 16:15
    왜 2천명인가.

    천이 2개 ... 공이 3개....    그래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천공이구만....  천공이 왜 여기서 나오냐... 시방...
  • 정책이냐 똥질이냐. 03.22 15:51
    아버지가 젊어서 시골 사셨는데  마을 한가운데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셨다.  옛날에는 농사 잘되라고 똥을 퍼서 거름이라고 줬는데  한여름 아주 무더운날 밭에  거름이라고  똥질을 하셨단다.  마을 사람들이 똥냄새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들은척도 안하셨다한다.  **  이게 거름이여 똥질이여....  **  이게 똥질이다.

    정책이냐 똥질이냐

    2천명 증원이 국가 정책인가.  의료 망하라는 똥질인가 그걸 법원이 판결할거다.    판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책이 아니라 똥질이란걸 금방 알 수 있다.    모자르면 증원하면 되는데 적정선을 한참 넘어서면  정책이 아니라 똥질인거다.
  • 오마이갓 03.22 14:39
    오마이갓...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군요. 만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증원에 완전 날개를 달아주는 짓을 교수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면 더 이상 논쟁도 논란도 없이 완전 2000명은 확정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