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노동조합, 단과대 단위 설립 허용”
서울고등법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기반·설립 정당성 인정 2026-02-09 12:29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원이 단과대학 단위 노조 설립의 적법성과 근로시간 중재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대교수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한 중재요구를 무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더해 의대 교수노조의 적법성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조는 2022년 대우재단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결정에 합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