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현행법상 불가' vs 이윤성 '장관 고시로 가능'
의대생들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상반된 주장 펼쳐
2020.10.16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이날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형식을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에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라며 "저희 소견으로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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