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파업 지속 의사결정 문제 없었다'
'일각서 제기된 내부 이견 등 사실 아니다' 해명···'재논의 언급 정부, 진정성 의구심'
2020.08.31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이 파업 지속이 결정된 비상대책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30일 대전협 입장문에 따르면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당초 알려졌던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였다. 
 
아울러 대전협은 “해당 안건은 반대(96표, 49.7%)와 찬성(49표, 25.3%)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회칙에 따라 폐기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협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처럼 첫 번째 투표가 끝난 후, 두 번째 안건인 ‘대의원은 이후 7일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찬성 97표로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휴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인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시간 제한 없는 찬반 논의 끝에 박지현 위위원장 직권으로 ‘2020년 대전협 비대위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투표 결과 반대가 134표로 과반을 넘어 해당 안건은 가결됐고 결과적으로 파업 지속이 결정됐다.
 
대전협은 또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세 번째 안건 의결 결과 파업을 유지하게 돼 해당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 할 수 없다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와 관련 “진성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 받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 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라며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목적은 처움부터 끝까지 하나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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