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2030년 2000억불···환자 중심 의료 실현 전망
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윤리적 장치' 정책포럼 개최···"필요성 인정, 규제 강도 신중"
2023.11.11 06:20 댓글쓰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회 보건산업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최진호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가 1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회 보건산업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의료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산업 내 윤리적 문제 등의 정책 방향이 모색됐다.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학 연구, 임상 진료, 약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의료현장 AI는 환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은영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박사는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국내 의료 AI 시장 규모와 개발 규모, 현재 의료 AI가 당면한 문제 및 전망을 공유했다. 


김은영 박사는 “의료 AI 시장은 2030년에는 2000억불 정도 예상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37%정도 성장이 점쳐진다”며 “생성형 AI와 파운데이션 모델이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이 증가하고, 환자중심 의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존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을 수 있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박사는 “인간과 AI 사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의 법과 규법’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최진호 기자

이원복 교수 "한국 의료AI 법률은 강한 규제 포함,  부작용도 클 수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 법과 규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준에 맞는 의료 AI 규제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원복 교수는 “규제는 보통 소비자의 물리적 위해(危害) 예방, 차별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EU도 신체의 물리적 위해(危害) 예방 차원에서 AI 규제가 강하지만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의료 AI 법률안은 대부분 고위험도 AI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ISO에서도 스탠다드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인 법에 적용되는 하이리스크 규제를 의료 AI에 적용시킬 경우 산업 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 기술적으로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EU가 아닌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의료 AI 규제 아닌 선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한 목소리


발표 이후 준비된 토론 세션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계 해당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 AI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패널엔 심은혜 보건복지부 과장, 김명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사, 이영한 연세대 의과대 교수, 엄주희 건대 교양대 교수, 백단비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 이행신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이영한 연세대 교수는 “다시 한 번 의료 AI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AI가 들어와 있지만 AI를 쓰는 의사와 쓰지 않는 의사가 다를 거라는 말이 많고, 사실 많이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주희 교수는 “의료인과 사람 사이에 AI가 끼기 때문에 단지 보조적으로 활용할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의료인을 대체할 만한 그런 에이전트로 보느냐 등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규율은 개발,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많이 활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식약처 등 기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때문에 인허가를 예측하고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토론에서도 단순 규제가 아닌 의료 AI 윤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계는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단비 연구원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별 다양한 윤리 기준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기준이 나오고 있고 윤리 중요성과 심각성은 더욱 심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AI 의료 윤리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 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지 이사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분명 필요하다”라며 “근데 그렇다면 산업계를 위해 인식의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는 잘 모르지만 진흥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과장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는 규제 과학일 수 밖에 없다. 가이드가 얼마나 정교하느냐는 결국은 기술 경쟁력 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 AI 로드맵을 고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증진에 활용될 부분을 논의코자 한다”라며 “의료AI 데이터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내용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의료 AI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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