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환자 5억7천 배상 판결, 필수의료 고사"
내과의사회 "의사에 과도한 책임 전가" 비판…"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2023.11.03 11:50 댓글쓰기

대한내과의사회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의료사고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긴 판결을 비판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은 5년 전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주사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하반신 마비가 온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병원 측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 전문성은 물론 특수성, 불확실성을 전면 부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말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며 초음파 사용을 합법화한 법원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예비의사들의 기피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제 위주의 정책과 법적 처벌은 진료행위 전 과정에 있어 의료진 방어진료를 조장해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의료분쟁조정, 중재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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