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의대생 늘어도 필수의료 유입 안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수가 정상화와 함께 특정 지역·과목 쏠림 해결 절실"
2023.10.23 05:30 댓글쓰기



저출산이 심화되며 지방 곳곳에서 문을 닫는 대형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이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분만하는 의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었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ᆞ군ᆞ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 


김재유 회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가가 낮다는 거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수가도 낮고 위험이 많은 산부인과 현장에서 어떤 의사가 희생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만 봐도 분만 수가가 5~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의료 소송에서 3억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면 많다고 했다. 보통 1억 원대 중반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7억 원대 중반으로 뛰어올랐다"며 "최근에는 분만 중 산모가 입은 장애에 15억 원(배상액+이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형사 기소율은 266배에 달한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가는 낮고 배상료는 높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며 "같은 10억 원대의 배상 판결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수가가 10배 이상 되니 그만큼 병원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앞둔 국민 표심 얻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사회적 혼란 야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저수가'와 '의료사고' 등 사법리스크"


김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10년 전에는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는데 의사 수가 약 2배 늘어난 지금은 생겼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말만 들으면 누구든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도 공감했다.


오 이사는 "제 의사면허 번호가 6만 번대인데 최근 전문의 번호가 12만 번대라고 한다. 제가 면허를 딴 2000년대 초반에도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없었다. 의사 수를 24만 명, 36만 명으로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가 10년 만에 폐지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했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 아무리 얘기해도 포커스를 잡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 수급문제가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미선 공보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기존 필수의료 의사를 잡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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