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환자 5억7천 배상 판결, 필수의료 고사"
내과의사회 "의사에 과도한 책임 전가" 비판…"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2023-11-03 11:50
대한내과의사회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의료사고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긴 판결을 비판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은 5년 전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주사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하반신 마비가 온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병원 측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 전문성은 물론 특수성, 불확실성을 전면 부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의사회는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