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소아과 회생?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제안…추가재정 454억 추산 안전망 강화
2023.08.01 14:48 댓글쓰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위기감이 심화된 가운데 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행 방안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적용이다. 


국내 아동 청소년은 부모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일괄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완화 장치 등 제도적 지원 및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성인과 차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추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여정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에 ‘아동‧청소년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조정‧확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사용한 본인 부담금액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이다.


해당 연구는 20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및 진료비 청구자료와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상자 및 소요재정 변화를 분석했다.


구여정 연구원은 “현행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특정 연령 및 질병, 진료 유형에 따라 산발 적용해 생애 전(全)주기적 연속적인 보장을 도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보장 영역을 Model I(법정급여), Model Ⅱ(선별급여),

Model III(비급여)로 세분해 단계적 보장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행 상한제 보장에서 제외되는 영역까지 100만원 상한액을 적용할 경우, 재정투입 대비 전체 보장 규모가 확대된다. 


연구 결과, 현행 상한제 보장제외 항목인 선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을 확대해도 추가소요재정은 454억원에 그쳤다. 반면 수혜 대상자는 약 4배 이상 확대가 관측됐다.


구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100만원 상한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및 인구사회 대책 마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 의료비 경감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건강권 보호 및 가계 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적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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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금 08.01 15:08
    소아과 본부금 올려주세요. 공짜면 보호자들 눈 돌아갑니다. 진상 두배는 늘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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