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등록, 보건소·노인복지관 확대 필요"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노인층 접근 쉬운데 지정기관 너무 적어"
2022.12.27 08:15 댓글쓰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인프라가 한정, 의료기관 외에도 수행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은 안되고 있는 전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의향서 등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전국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모두를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작성이 가능한데, 금년부터는 일부 노인복지관들도 의료기관·보건소와 함께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의향서 등록기관은 ▲의료기관 144곳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138곳 ▲공공기관 240곳 ▲비영리기관 35곳 ▲노인복지관 55곳 등으로 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높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 수요층인 노인들이 등록기관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데, 현재 전사적으로 이를 운영 중인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유형 뿐이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정숙 센터장의 지적이다. 


그는 "노인복지관은 의료기관 등 타 유형보다 노인층 접근이 쉽지만 전체 398개 노인복지관 중 13.8%만 지정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외 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50만명···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고령화 추세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은 좋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이라고 89%가 답했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현재 의향서 등록 누적 인원은 ▲2018년 10만명 ▲2019년 53만명 ▲2020년 79만명 ▲2021년 115만명 ▲2022년 10월말 기준 150만명으로 늘었다. 


조정숙 센터장은 "80대의 11.5%, 70대의 15.5%가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연명의료 결정 이행 시기가 임박한 해당 작성자들을 위한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관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금년 11월 기준 연명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총 356개소에 설치돼 있다. 


상급종합병원 45곳(100%), 종합병원 184곳(56.6%), 병원 24곳(1.6%), 요양병원 96곳(6.6%) 등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종합병원 34.5%, 요양병원 32.9%, 상급종합병원 24% 등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이 낮은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많이 사망하는 현실"이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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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숙 12.29 08:54
    이슬비기지님,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관련 기사를

    써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명의료제도 관련해서 발표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 이해하신 점이 놀랍습니다!

    감사드리며, 차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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